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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2021년 최저시급 - 연봉 실수령액,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2020. 12. 23.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 계산기]

 

 

 

[2021년 연봉 실수령액]

 

 

 

[2021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책정되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최저임금 1,795,310원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 최저임금 1,822,48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 환산 시간 기준 수 209시간에

월 환산액 1,822,480원이며 각종 세금을 제하면

세후 1,639,100원으로 예상된다.

 

 

 

바뀐 최저임금은

다가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산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조금씩 증가하던 폭은

2017~2018년 사이에 큰 폭으로 뛰었다.

2021년 최저시급은 물가상승률과 현재 경제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소폭 상승시키기로 결정했다.

 

 

 

 

[2021년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 시급 8720원보다 적은 경우

 

2. 일급인 경우 8시간*8,720 =69,760원보다 적을 시 위반

 

 

 

 

 

3. 하루 4시간씩 5일 일주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209,280원 수령 가능하나 이것보다 적으면 위반

 

 

4. 월급 1,822,480원보다 적을 경우 위반

8,720원 * 소정 근로시간 기준 약 209시간

=1,822,480원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입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연봉 실수령액]

 

 

출처 잡코리아

 

 

 

부양가족 1인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본인 상황에 따라 재산출하여

2021년 연봉 실수령액을 알 수 있다.

 

 

 

 

 

[2021년 최저시급]

자주 묻는 질문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4.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고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입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고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2021년 최저임금 모의계산도 가능하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

 

 

네이버 시급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네이버 시급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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