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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3차 재난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1. 1. 7.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6일 각종 부처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1월 11일 부터 지급 개시할 예정" 이라며

"설날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580만명에게 총 9.3조원을 지원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1월 11일부터 지급 개시

 

 

 

 

 

 

지원대상 및 금액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 309 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원, 280만명)

 

 

 

- 영업피해 지원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해당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10억~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120억 등)로,

5~10인 미만(음식·숙박 : 5인, 도소매 : 5인, 제조·운수 : 10인 등)인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100만원 지급예정

 

 

단,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2020년 11월30일 이전

개업한 경우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체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업체는

3차 재난 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년대비 매출이 증가함이 확인될 경우

지급됐던 돈이 환수된다.

 

 

· 착인 임대인 세제지원(세액공제율 50 ->70%로 확대)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대상 (공제율을 70%로 인상)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지원

· 사회보험료 등 납부 3개월 유예

·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 내년 6월까지 연장예정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0.5조원, 87만명)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50/(신규)100만원 지원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식당·카페, 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PC방 등등 200만원 지원

 

· 노래방, 헬스장, 포차, 유흥업소, 학원 등등 300만원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해당 소상공인에게는

오는 1월 11일부터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문자를 받고 바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빠르면 1월 11일 오후 또는 1월 12일 오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의 신청은 1월 6일부터 시작되어 1월 11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3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선지원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대상)

 

⇒신청기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기존 재난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

현장 방문은 1월 8일부터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필히 지참해야 가능

 

 

※ 오는 1월 7일부터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콜센터(☎ 1522-3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곳 링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버팀목 자금 링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서비스 기간 : 2021.01.11(월)부터

xn--jj0bm3vymbi3vi2n.kr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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