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지원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자가격리 지원금도 놓치지말고 받아야 할 지원금 중에 하나입니다.
갈수록 많아지는 감염자로 인해 정부에서 재정적 부담을 느껴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3월 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격리 지원 금액, 신청시 필요 서류, 제외 대상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 현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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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제주 |
개편된 자가격리 지원 금액
구분 | 현행 | 개편(`22.3.16~) |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참고사항
1인(7일 기준) 24만4000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한 가구에서 2인이 격리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
※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비용 지원기준은 '22.3.16.(수)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사이트
생활비지원금 신청 기간은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고 자가격리 후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 격리자 대상이며 자가 격리자는 문자나 SNS로 격리 통지를 받은 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필요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3.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4. 주민등록등본
5. 격리 통지서
서면으로 통지받지 않거나 분실 시, 신청 시 언급 필요
* 해당 시 필요 제출서류
① (격리자 기준)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② 격리자 대신 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 서류 : 위임장 통장의 경우 신청인 본인과 일치하는 명의로 준비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1.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는 제외(입국 검역 강화 조치 이후 입국자)
2. 국가나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에 지원 제외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이 가능)
3.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4. 중복지원 제외 규정에 따라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나 공가 등을 받은 자
유급휴가비용 신청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준도 조정됐습니다.
일 지원 상한액을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며, 지원일수도 7일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로 줄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자 |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격리자 :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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