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고물가, 고유가 등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1차례 차등 지급되며,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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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에서 7인까지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선불 카드를 지급합니다.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세대 등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자활 |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 차상위계층확인 |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하여 1회, 한시적으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 선불형 카드를 지원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가구의 가구주는 6월말부터 7월 30일까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오는 7월 이후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됩니다.
카드지급은 대상자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4일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지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역별 사항을 최신사항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
✅경기도 |
|
✅강원도 |
✅대전광역시 | ✅세종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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