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알아보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코로나로 삶이 더 팍팍해진 가운데 사회 초년생들은 아무래도 주거에 대한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커녕 전세집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전제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바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은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2.1%로 최대 2억원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래 목차를 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의목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2.1%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심사 관련 자세한 상담은 아래 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및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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