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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전세자금대출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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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4. 23:35
한부모가정 전세자금대출
한부모가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중에 하나은행 한사랑 전세론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을 대상인 대출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의목차]]
한부모가정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 : 적용)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한부모가정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한부모가정 대출 신청방법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까지(전세,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자금목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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