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 알아보기
서민 안심전환대출
환율, 금리 등 상승으로 꽤나 시끄러운 요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라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서민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와 금리, 신청 요일, 필요서류 등 필요 정보를 드리니 원하시는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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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안심전환대출은 시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을 가진 경우에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출력시 국세청 홈텍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에 인증서를 통해 사전에 등록하면 자동제출 됨으로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의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직인 필수)
사업자의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일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서민 안심전환대출 신청
안심전환대출은 10월 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1회차 신청자는 주택가격이 시가 3억원 이하이며 9월1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2회차 신청자는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의 경우이며 신청기간은 10월6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은행에서 신청·접수해야 하고,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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